대면 교육은 집합 교육과 방문 교육으로 구분되며, 집합 교육에 참여하지 못했거나 노인학대로 판정된 인권교육대상시설은 방문 교육을 진행합니다(「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7조제2항·제3항).
교육 기관 및 경비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권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인권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6조의3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