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 신고는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또는 노인학대 신고앱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노인학대 신고는 국번없이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경찰서(☎112) 및 정부민원안내콜센터(☎110)으로 신고하거나, 전화로 신고하기 부담스러운 경우 노인학대 신고앱[“나비새김(노인지킴이)”]을 통해서도 학대발생 장소, 학대발생 기간, 신고 내용(500자 이내) 및 증거 자료 등을 첨부해 노인학대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에서 ‘노인학대’, ‘나비새김’, ‘노인지킴이’등을 검색한 후 다운로드 가능하며, 노인학대 신고앱의 기능과 이용방법은 ‘노인학대신고앱 이용방법 소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인학대 신고접수 방법
노인학대가 의심이 되는 상황에서 누구라도 노인학대를 알게 된다면 언제 어디서나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상담, 신고가 가능합니다. 학대행위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주요 정보, 노인의 학대상황 등 학대와 관련한 정보를 구두 또는 문서로 전달 가능합니다. 노인이나 학대행위자 정보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도 신고는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1항).
노인보호전문기관은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노인인권보호사업과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하되, 노인인식 개선 교육(경로효친교육 등), 노인자살 예방교육, 사업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5제1항·제2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를 당했는데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면 되나요?-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제가 보기에는 노인학대인 것 같은데요. 노인 및 그 가족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A: 「노인복지법」상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 6). 따라서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바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비밀누설의 금지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3호).
Q: 노인학대를 신고하려는데, 혹시라도 제가 신고한게 밝혀져 옆집사람에게 해코지를 당하는 것은 아닐지 걱정입니다. 노인학대를 신고하면 신고인은 어떻게 보호되나요?
A:「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를 신고한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3항). 또한,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에게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도 금지되어 있으므로 신고인은 신분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2).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지 못해 신원을 노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7조제4호).
따라서 노인학대신고는 참견이 아닌 도움이기 때문에 학대로 고통 받고 있는 노인을 위해 반드시 신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