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에 대해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제5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4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3제1항제2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노인복지법」 제39조의9제5호)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노인복지법」 제55조의4제1호).
상담·교육 및 심리치료
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명령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취업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노인학대 행위와 처벌에 대해 알고 싶어요-신체적 학대는 노인학대입니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