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행위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장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아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6제2항).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교육 및 심리적 치료 등을 받지 아니한 노인학대행위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3항).
노인관련 기관의 취업제한
법원은 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취업제한기간 동안 아래 시설 또는 기관(“노인관련기관”이라 함)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취업제한명령”이라 함)을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함)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1항 본문).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함)에 대하여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업자등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봅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5항).
취업자등에 대해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3차 위반: 500만원)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2항 및「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사목).
※ 노인관련기관에 대한 취업자등 점검
노인관련기관의 설치 신고·인가·허가 등을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노인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노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점검·확인 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6항).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을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운영 중인 노인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하며, 취업제한명령을 위반하여 노인관련기관에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해당 노인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합니다(「노인복지법」 제39조의17제9항).
위 해임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1개월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노인관련기관의 장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1차 위반: 500만원, 2차 위반: 1,000만원, 3차 위반: 1,000만원)를 부과 받습니다(「노인복지법」 제61조의2제1항제2호 및「노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2제2호아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