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을 위해 채무자에 대한 현장 방문이 필요한 경우
“현장지원반”이란?
현장지원반의 구성 및 운영
양육비 채무자가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후 양육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치집행이 되지 않은 경우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지 등 현장 출석이 필요한 경우
그 밖에 이행관리원의 장이 감치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 현장 활동을 통한 양육비 채무자 제재조치
양육비이행관리원은 고액·고질적 체납자, 감치 미집행 사례를 선별해 양육비 채무자를 직접 방문하는 현장지원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