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양육비 이행명령에 의해 금전의 정기적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期)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 및 제68조제1항제1호).
2. 양육비 일시금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3제4항 및 제68조제1항제3호).
※ 위의 1.이나 2.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명령 결정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 본문).
※ 감치명령 이후 받을 수 있는 제재조치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위의 「가사소송법」에 따른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명단 공개의 처분을 각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