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이나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란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에게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함으로써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제도입니다. 긴급지원 종료 후, 양육비 채무자에게 통지해 징수합니다.
※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서’ 등 긴급지원 신청에 필요한 양식은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의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지원신청-서식다운로드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긴급지원 결정에 따른 지급방법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양육비 채권자가 긴급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긴급지원 여부를 결정해 긴급지원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5항).
긴급지원 지급은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양육비 채권자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다만, 양육비 채권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권자의 자녀 명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6항).
성년후견개시의 심판, 한정후견개시의 심판 또는 특정후견의 심판이 확정된 경우
√ 후견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한 사람 또는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선임된 후견인의 지원을 통해 보호받는 제도입니다(「민법」 제9조제1항, 제12조제1항 및 제14조의2제1항 참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권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양육비의 반환이 미성년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할 경우에는 감경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