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양육비이행관리원(이하 “이행관리원”이라 함)의 장에게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이행명령 신청의 대리 등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양육비 채권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참조).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이행 청구의 통지 후 1개월 이내에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 양육비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가사소송법」에 따라 이해관계를 소명해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 사건기록의 열람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이행관리원의 장은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채무자의 지급능력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즉시 중지해야 합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
Q.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한 조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합니다.
관계기관(국세청,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법무부 등) : (채무자 동의 시)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 출입국 등 관련 자료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