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의 상담 결과 비양육부·모와 양육부·모 간에 양육비 부담 등 협의가 이루어질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은 협의한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Q. 당사자 간 협의 성립 지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A. 양육비이행관리원의 협의 성립 지원은 양육부·모와 비양육부·모(또는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 간 양육비 부담 등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지원하는 업무입니다.
이행관리원의 어떤 지원 절차 중에서도 당사자가 원하면 합의·조정·공증 업무를 지원합니다.
양 당사자 중 일방이 소송 절차 없이 약식으로 당사자 간 양육비 액수, 지급방식 등 협의를 통해 양육비 이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와 양육비 청구 소송 후 양육비 채권자와 양육비 채무자가 소송을 통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양육비 액수 조정 등 양육비 부담조서(또는 결정서)의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양육비이행관리원(www.childsupport.or.kr), < 소통·참여-자주 묻는 질문 >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