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고용창출, 고용촉진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12조제1항).
“국민내일배움카드”란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지원 대상
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도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68호, 2024. 1. 1. 발령·시행) 제4조제1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조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제6호에 따른 대규모기업에 고용된 만 4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임금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
√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취업훈련을 신청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이직 예정인 사람
√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 휴직 중인 사람
√ 사업주가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지 못한 기간이 3년 이상인 사람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사람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최근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300만 원 이상인 사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최근 1년간 매출과세표준(수입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사람[부동산 임대사업자(면세사업자는 제외)의 경우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부가가치세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신고한 부동산임대공급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내용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희망하는 훈련과정을 신청하여 수강하면 훈련비 중 국비지원액은 발급받은 계좌(카드)에서 차감되며, 1인당 5년간 300만원(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급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제2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은 100~200만원의 금액을 추가 지원합니다[「국민내일배움카드 운영규정」 제46조제4항 및 직업훈련포털 HRD-Net, 지원제도―정부지원사업안내―지원사업안내(www.hrd.go.kr)].
기간제·단시간·파견·일용근로자로 재직 중인 피보험자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종사자
출소예정자, 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아프간 특별기여자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및 근로자 훈련과정 조회 등 국민내일배움카드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이 콘텐츠의 2-1-2. 자격증 대비를 위한 강의지원 또는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포털 HRD-Net 홈페이지(www.hrd.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피보험자 및 피보험자였던 사람, 그 밖에 취업할 의사를 가진 사람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사업주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대학, 전문대학, 사이버대학 등) 등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둘 이상의 사업주와 협약을 체결하여 그 근로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31조제1항제3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2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은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을 하는 사업주나 사업주단체·근로자단체 또는 그 연합체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0조제1항제3호).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CHAMP) 사업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사업은 자체 교육인사팀, 자체 연수원을 갖출 수 없는 중소기업에게 대기업 및 사업주단체 등 역량 있는 공동훈련센터가 가진 체계적 교육 훈련 운영시스템과 우수한 훈련 인프라를 활용하여 중소기업에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등 인력관리시스템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말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사업개요/연혁(www.c-hrd.net)].
지원 내용
공동훈련센터는 주된 사업의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운영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23-89호, 2024. 1. 1. 발령·시행) 제5조].
산업맞춤형 공동훈련센터: 중소기업 등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직무훈련을 제공하는 등 중소기업 등의 종합적인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는 공동훈련센터
하이테크형 공동훈련센터: 첨단산업, 산업전환 분야 등 신기술·신산업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동훈련센터
√ K-하이테크 플랫폼: 중소기업 재직자·구직 청년 등 지역 내 다양한 훈련 수요자에게 첨단분야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훈련 시설을 개방·공유하는 기관
√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직무훈련 및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업의 사업전환 및 근로자의 직무전환을 선제적·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관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 근로자들을 위하여 공동훈련센터에서 지속적으로, 협약기업 근로자의 교육체계 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요조사를 통하여 협약기업의 근로자가 원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및 핵심 훈련을 제공합니다[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 사업소개―지원내용(www.c-hrd.net)].
신청 방법
재직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협약을 맺은 공동훈련센터를 확인한 후 개별 공동훈련센터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 공동훈련센터 조회 등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에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홈페이지(www.c-hrd.net)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