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미취업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입니다.
국가 건강검진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세 이상인 지역세대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과 그에 따른 요양급여를 하기 위한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일반건강검진에 따른 검진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합니다[「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고시 제2023-292호, 2023. 12. 29. 발령, 2024. 1. 1. 시행) 제12조제1항)].
국가 건강검진 항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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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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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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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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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 및 진찰, 신체 계측, 흉부방사선 검사, 혈액검사(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티닌, e-GFR), 요검사(요단백), 구강검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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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연령병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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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이상지질혈증 검사)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트리글리세라이드, LDL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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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4세 이상 남성, 4년주기 * 여성은 40세 이상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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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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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30세를 시작으로 10년 중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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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www.nhis.or.kr)에서 대상자 조회를 한 후 희망하는 검진기관을 선택합니다. 검진기관 사정(예약집중 등)에 따라 예약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사전 확인 및 예약 후 검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