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임대 주택”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재임대하는 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무주택자이며 혼인 중인 사람은 제외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대학생의 경우 대학 소재지역내, 취업준비생의 경우 신청지역의 전용면적 60m²이하 주택(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및 주거용 오피스텔)으로서 전세 또는 보증부월세로 계약 가능한 주택이 해당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1인 기준 수도권의 경우 최고 1억 2,000만원, 광역시는 9,500만원까지, 그 밖의 지역은 8,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임대기간은 2년이며 3회까지 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6년 간 거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졸업 및 취업 후에는 재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행복주택”은 대학생, 신혼부부, 청년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대상
본인 및 부모 월평균 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인 대학생 계층으로 대학에 재학 중 또는 입·복학예정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대학생과 대학(또는 고등학교)을 졸업 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 취업준비생을 지원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지원 내용
전용면적 60m²이하의 주택을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인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2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며, 대학생 계층의 경우 최장 6년 간 거주할 수 있습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신청 방법
한국토지공사 LH 청약센터 홈페이지(www.apply.lh.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마이홈 포털, 주거복지 서비스―주거복지 안내―청년주거지원(www.myhome.go.kr)].
※ 우리 지역엔 이런 제도가 있어요!
< 서울특별시의 역세권 청년주택 >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민간과 공공이 협력하여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지원 대상 중 대학생 계층은 혼인 중이 아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자, 졸업유예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과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취업 준비생을 말합니다. 또한 신청자 본인 및 부모의 월평균소득 합계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이며 신청자 본인의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이 7800만원 이하이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공공임대의 경우 서울주택도시공사 SH 홈페이지(www.i-sh.co.kr)에서 입주자모집 공고를 확인 후 청약접수를 하며, 민간임대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접수 절차에 따라 청약 접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