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중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및 정원이 30명 이상인 기타공공기관과 정원이 30명 이상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장은 매년 각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의 정원의 100분의 3 이상씩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5조제1항 본문 및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 및 제6조제1항).
고용노동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전문적인 자격·능력 또는 경력 등의 기준에 맞는 사람을 해당 연도 고용인원의 100분의 50 이상 고용하는 연도의 경우
※ 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의무 규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부칙 제2조(법률 제19940호, 2023. 12. 31. 개정)].
국민생활안정 관련 공공부문에서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정부는 안보·국방·치안·소방·사회복지서비스 및 환경보전 등 국민생활의 안정과 불편 해소를 위하여 인력수요가 큰 공공부문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1항).
정부는 교육·보건·환경 및 문화 등의 사회서비스 분야에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6조제2항).
중소기업체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지원
정부는 인건비 등 경비 과중으로 인한 중소기업체의 경영 애로를 타개하고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1항).
정부는 중소기업체가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 및 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