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안전센터가 수집한 위해정보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가 취해집니다(「소비자기본법」 제52조제2항).
1. 위해방지 및 사고예방을 위한 소비자안전경보의 발령
2.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안전성에 관한 사실의 공표
3. 위해 물품 등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시정 권고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의 시정조치·제도개선 건의
5. 그 밖에 소비자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위해정보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사례
한국소비자원과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단추형 전지 삼킴 사고’ 안전주의보 발령
영·유아들이 단추형 전지를 삼키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과 국가기술표준원은 소비자의 주의를 당부하며 안전기준 강화에 나섰습니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연구용역 및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어린이보호포장과 사용 제품의 안전설계, 주의·경고 표시를 안전기준에 반영하여 의무화 할 예정이며, 한국소비자원은 선제적으로 단추형 전지 및 사용 제품 제조·유통·판매업체 등 관련 업계에 전지의 어린이보호포장과 단자함 안전설계, 주의·경고표시를 강화토록 권고하였고, 업계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인 조치를 진행중입니다.
두 기관은 단추형 전지 안전사고로 인한 해외리콜 사례 및 불법·불량 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대한소아소화기영양학회 등과 협력하여 단추형 전지에 대한 소비자 안전의식 개선 캠페인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단추형 전지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구입 시) 어린이보호포장이 적용된 단추형 전지를 구입하고, ▲(사용 시) 단추형 전지 사용 제품에 안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경우 테이프 등을 붙여 전지가 이탈되지 않게 관리하며, ▲(보관·폐기 시) 단추형 전지는 어린이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폐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