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발생한 위해를 사전에 보호하고,사업자에게 사후적 법적 책임을 지우는 제도로 리콜(Recall)제도가 있습니다.
리콜의 개념
“리콜(Recall)”이란 소비자에게 제공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강제적으로 물품 등의 위해성을 알리고 해당 물품 등을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 금지하는 등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위해요인을 제거하는 소비자보호조치입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사업자가 자신이 공급하는 물품 등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위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어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는 것을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48조 참고).
강제적 리콜
정부가 사업자에 대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의 수거·파기를 강제함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강제적 리콜은 물품 등의 결함과 긴급성의 정도에 따라 ‘리콜권고’와 ‘리콜명령’으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 및 제50조 참고).
현행 법령상 주요 리콜제도
구분
근거법령
리콜요건
주관부처
모든 물품 및 용역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의 생명·신체 및 재산상의 안전에 현저한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다수의 자동차에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토교통부
대기환경보전법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대한 결함 확인 검사결과 제작차 배출 허용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환경부
식품
식품위생법
식품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식품안전기본법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식약처,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의약품
약사법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안전성, 유효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
식약처,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축산물
축산물위생관리법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
농림축산식품부(검역검사본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공산품
제품안전기본법
제품의 제조·설계 또는 제품상 표시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전기용품안전관리법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등
시·도지사
먹는물
먹는물관리법
먹는샘물 등의 수질이나 용기와 포장등이 기준에 미달하여 국민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 대해 해당 물품 등의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 또는 제조·수입·판매·제공의 금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49조제1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사업자가 제공한 물품 등의 결함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거·파기·수리·교환·환급을 명하거나 제조·수입·판매 또는 제공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그 물품 등과 관련된 시설의 개수(改修)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참고).
사업자의 시정계획서 제출
리콜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7일 이내에 시정계획서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전단 참고).
소비자에 대한 리콜계획 통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비자의 주소를 알고 있는 경우 등기우편에 의한 방법, 소비자의 주소를 모르거나 다수의 소비자 또는 판매자 등에게 시정조치계획을 신속하게 알릴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이나 신문에 광고하는 방법 및 대형마트 등이나 물품 등의 판매·제공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통지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50조제1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3항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