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가 먹는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식품 등의 기준·규격 관리제도,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유전자재조합식품의 안전성 평가제도, 식품 등 표시제도, 식품영양 표시제도, 원산지 표시제도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식품 등의 기준·규격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이러한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반·운반 또는 진열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본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제도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식품별로 정해서 사업자가 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8조).
식품이력추적관리제도
식품의 제조·가공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해서 해당 식품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식품을 추적해서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조제13호).
유전자변형식품 안정성 평가 및 표시제도
①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또는 ② 분류학에 따른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합니다(「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
식품 등의 표시제도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는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과 그 밖에 식품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참고).
소비자의 생명 및 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자동차의 정기검사제도,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등의 품질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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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제도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성 유지를 위해 자동차의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검사기준에 적합한지와 차대번호 등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된 자료의 내용과 동일한지 등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2항 전단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3조).
배출가스 정밀검사제도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장치의 성능유지와 대기환경 보전을 위해 특정지역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가 자기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