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 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공된 물품 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자. 다만, 제공된 물품 등을 원재료(중간재 포함), 자본재 또는 이에 준하는 용도로 생산활동에 사용하는 자는 제외
제공된 물품 등을 농업(축산업 포함) 및 어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자. 다만,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원양어업을 하는 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