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반환금”이란 약정기간 즉 의무사용 기간 내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할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반환하는 것을 말하며, 산정하는 기준은 사업자, 요금제, 가입일시에 따라 차이가 있으므로 계약 중인 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하거나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휴대전화 이용 계약 시에 단말기 지원금(보조금) 또는 선택요금할인 혜택을 받았거나 약정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타 이동통신사업자로 번호이동하는 경우에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이 발생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현명한 활용-해지시 유의 사항 해지 시 확인 사항].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계약은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1) 및 비고].
명의도용 계약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해당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2) 및 비고).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동통신 서비스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및 비고).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사업자는 위약금 면제를 위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해지].
“통신 미환급액”이란 유선전화 및 이동전화 가입자가 해지(번호이동 해지 포함)하는 경우, 해지 시점까지의 이용요금을 정산하고 있으나, 정산 이후 요금할인 등에 따른 과납요금, 보증금과 같은 선납금 미수령 금액이 발견되어 이용 해지한 가입자가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합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
통신미환급액 반환을 통해 과오납요금, 단말기 할부보증보험료 미환급액 등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환급/혜택-통신 미환급액 조회-서비스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