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에 분실신고 및 발신정지 신청을 한 경우, 소액결제, 데이터통화료 등 타인 사용으로 인한 부당한 요금청구를 피할 수 있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분실신고된 단말기는 타인이 USIM 변경, 기기변경을 통한 개통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분실신고는 통신사 고객센터(☎114), 직영대리점,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습득신고가 늦어지는 경우를 대비하여 2주일 정도는 기다려보세요.
전국 우체국, 경찰서, 유실물센터에서 핸드폰찾기콜센터로 분실접수가 집중되기까지는 습득신고와 전산처리과정에 시간이 소요됨으로 2주일이상 기다려야 분실자에게 연락이 가능하며, 연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분실신고를 한 후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14)에서 신청한 임대폰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핸드폰 처리안내-분실자코너-분실관련 유용한 정보]
※ "킬 스위치(Kill Switch)"란 분실한 정보기기를 원격으로 조작해 개인 데이터를 삭제하고 사용을 막는 일종의 자폭 기능으로, 스마트폰 이용자가 웹사이트를 통해 도난당한 스마트폰의 작동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여 스마트폰 도난, 분실과 불법 유통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습니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용어사전(word.tta.or.kr)].
핸드폰찾기콜센터 vs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vs LOST112 홈페이지
Q. 핸드폰찾기콜센터와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 그리고 LOST112 홈페이지는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차이가 있나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A.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www.handphone.or.kr, ☎1566-4300)는 본인의 연락정보를 사전 등록하여 향후 분실핸드폰이 신고 접수될 경우 즉시 E-mail로 통보하는 핸드폰 메아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는 "분실·도난폰 여부 조회" 서비스와 "분실 휴대폰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고 휴대전화 구매자는 거래 시 분실·도난폰인지 여부를 조회함으로써 분실·도난폰 구매에 따른 불의의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LOST112 홈페이지(www.lost112.go.kr)는 「유실물법」 제16조에 따라 경찰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로 경찰청에서 보관 중인 습득 휴대폰 정보(보관장소, 주운 일자 등)를 검색할 수 있습니다.
타인이 유실한 물건을 습득한 자는 이를 신속하게 유실자 또는 소유자, 그 밖에 물건회복의 청구권을 가진 자에게 반환하거나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이하 "자치경찰단"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본문).
관리자가 있는 선박, 차량, 건축물, 그 밖에 일반인의 통행을 금지한 구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자는 그 물건을 관리자에게 인계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1항).
① 이 경우에는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를 습득자로 합니다. 자기가 관리하는 장소에서 타인의 물건을 습득한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2항).
② 이 경우에 보상금은 선박, 차량, 건축물 등의 점유자와 실제로 물건을 습득한 자가 반씩 나누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3항).
③ 「민법」 제253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위 ① 습득자와 ② 습득자가 반씩 나누어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 경우 습득물은 ① 습득자에게 인도합니다(「유실물법」 제10조제4항).
범죄자가 놓고 간 것으로 인정되는 물건을 습득한 자는 신속히 그 물건을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1항).
√ 위 물건에 관하여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몰수할 것을 제외하고는 「유실물법」 및 「민법」 제253조를 준용합니다. 다만, 공소권이 소멸되는 날부터 6개월간 환부(還付)받는 자가 없을 때에만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합니다(「유실물법」 제11조제2항).
습득물의 반환의무 위반시 제재
휴대전화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절도죄나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형법」 제329조).
※ 피씨방에 두고 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를 취한 행위가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338 판결)
… 피해자가 피씨방에 두고 간 핸드폰은 피씨방 관리자의 점유하에 있어서 제3자가 이를 취한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409 판결 참조), 이 점에 관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절도죄에 관한 법령적용의 착오가 있다고도 할 수 없다. …
비용과 보상금을 지급받을 권리 취득
습득물의 보관비, 공고비(公告費), 그 밖에 필요한 비용은 물건을 반환받는 자나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인도(引渡)받는 자가 부담하되, 「민법」 제321조부터 제32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합니다(「유실물법」 제3조).
물건을 반환받는 자는 물건가액(物件價額)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金)을 습득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