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자의 이동통신단말장치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된 기능에 대하여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하 “접근권한”이라 함)이 필요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알리고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1항).
1.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인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2.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접근권한이 아닌 경우
가. 접근권한이 필요한 정보 및 기능의 항목
나. 접근권한이 필요한 이유
다. 접근권한 허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접근권한을 설정하는 데 이용자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용자에게 해당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해서는 안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제2항).
※ 스마트폰 앱 서비스 제공자가 앱을 통해 이용자의 스마트폰 내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 및 설치된 기능에 접근해 정보를 읽고 수정하거나 해당 기능을 실행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가이드라인>의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개인정보보호 안내서(2017. 3.)』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Q. 저의 동의 없이 이동전화번호를 영화 장면에 삽입하여 방송, 인터넷 등을 통해 누출하여 장난전화 등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우 영화 제작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이동전화번호가 무단 사용된 촬영화면이 수차례 TV에 방영되는 등 피해자의 이동전화번호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영화, 비디오, TV에 유출시킨 것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침해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영화 제작사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로 인한 신청인의 사생활 비밀과 자유의 침해, 신청인이 입은 충격, 놀라움 등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해자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더 이상 이용하지 않는 휴대전화를 폐기하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휴대전화에 포함되어 있는 유해물질들로 인한 환경오염을 예방하며, 휴대전화의 자원을 재활용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추가 자원 채굴로 인한 자연 파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나눔폰(www.나눔폰.kr)-공지사항-나눔폰 기부 방법 안내].
배출 대상
배출 대상은 휴대폰 본체, 배터리, 충전기이며, 배터리나 충전기만 있을 경우도 배출 가능합니다.
기부 방법
택배사를 통해 착불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이동읍 덕성산단1로 68번길 19(이동면 덕성리 187-5)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담당자 앞”으로 발송하면 됩니다[나눔폰(www.나눔폰.kr)-공지사항-나눔폰 기부 방법 안내].
※ 보내진 폐휴대전화의 자원 재활용으로 발생한 수익금 전액은 기부되며, 처리 과정과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수도권자원순환센터 나눔폰 홈페이지(www.나눔폰.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