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싱(Phishing)”은 ‘개인정보(Private data)를 낚는다(Fishing)’라는 의미의 합성어로, 전화·문자·메신저·가짜사이트 등 전기통신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기망·공갈함으로써 이용자의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빼낸 후, 금품을 갈취하는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피싱 사기는 전화뿐만 아니라 문자, 메신저, 인터넷 사이트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보이스피싱
유선전화 발신번호를 수사기관 등으로 조작하여 해당기관을 사칭하면서 자금을 편취하거나 자녀납치, 사고빙자 등 이용자 환경의 약점을 노려 자금을 편취하는 수법
메신저피싱
SNS, 모바일(또는 PC) 기반 메신저 등 신규인터넷 서비스의 친구추가 기능을 악용하여 친구나 지인의 계정으로 접속한 후 금전 차용 등을 요구 하는 수법
피싱사이트
불특정 다수에게 문자, 이메일 등을 보내 정상 홈페이지와 유사한 가짜 홈페이지로 접속을 유도하여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편취하는 수법
몸캠피싱
스카이프 등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음란 화상 채팅(몸캠피싱)을 하자고 접근하여 상대방의 음란한 행위를 녹화한 후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악성코드를 심어 피해자 지인의 연락처를 탈취한 다음 지인들에게 녹화해둔 영상(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범죄 수법
스피어 피싱
고위 공직자, 유명인 등 특정 개인 및 회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를 캐내거나 특정 정보 탈취 목적으로 하는 피싱 공격하는 수법
큐싱
QR코드 + phishing의 합성어로 출처가 불분명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찍을 경우, 악성 앱을 내려 받도록 유도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게 하는 금융사기 수법
로맨스스캠
SNS 및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 접근하여 호감을 표시한 뒤 재력, 외모 등으로 신뢰를 형성한 후 각종 이유로 금전을 요구하는 방법의 사기
수신거부 후 재전송 등 불법스팸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118)할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불법스팸대응센터에서는 스팸신고·상담, 수신거부서비스, 스팸방지수칙, 불법스팸대응방법 등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불법스팸대응센터 홈페이지(https://spam.kisa.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스미싱으로 의심되는 문자를 받았다면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www.ecrm.cyber.go.kr, ☎182)으로 신고하고, 해당 이동통신사의 고객센터(☎114)에 소액결제서비스 차단을 신청하여 본인도 모르게 소액결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