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도용”이란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가 본인의 명의로 통신서비스 이용 계약 등을 체결해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휴대전화 명의도용은 분실 또는 도난당한 신분증을 제3자가 습득하거나 위조하여 발생하는 경우와 가족, 친구 등 주변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만약 가입하지 않은 통신서비스에 대한 미납요금 청구 및 신용불량자 등재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나 지점으로 문의하여 계약서 등 가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가까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지점에 명의도용신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이란?].
명의도용의 유형
1.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로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여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
※ 다른 사람의 명의로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직접 개통하지 않고 돈을 주고 구입하여 사용한 경우에도 위 1.에 해당합니다.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이하 “대포폰”이라 함)를 돈을 주고 구입하여 대포폰을 직접 개통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개통된 대포폰을 교부받아 사용하는 것 역시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1호를 위반한 것이라고 한 법원 판결(서울중앙지법 2016. 5. 26., 선고 2016노276 판결)
2.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1항제2호)
위 1. 또는 2.와 같이 자금을 제공 또는 융통해 주는 조건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이동통신단말장치를 개통하고 그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제공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거나 해당 자금의 회수에 이용하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이용에 필요한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계약을 권유·알선·중개하거나 광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95조의2제2호 및 제3호).
※ 명의도용과 명의대여(대포폰)의 차이
“대포폰”이란 신분을 감추거나 경찰 등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급히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일정한 비용을 주고 그 사람의 명의를 빌려 불법적으로 개통해 실제 사용자와 이용약정체결자가 다른 단말기를 개통해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요 사례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서 “전화 개통을 위해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본인 인증을 해주면,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후, 실제로 신분증 사진을 보내고 통신사의 본인 인증 요청에 응한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경우
명의도용이 의심되거나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이동통신사업자 및 대리점에 명의도용 피해 사실을 통보하고 서비스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명의도용 신고는 명의자 본인의 신분증 확인 및 서명 등이 필요하므로 가까운 지점에 방문하여 신고서를 도용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명의도용신고 과정에서 실 사용자의 성명, 신분증 번호, 주소지, 자동이체 계좌 등 명의도용자의 인적 사항을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확인될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명의를 도용한 자를 형사고발을 통해 처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통신민원조정센터-명의도용의심 처리안내-명의도용 신고요령].
※ 알뜰폰 명의도용 의심회선의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 CS센터(국번없이 1335) 및 통신민원조정센터(080-3472-1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이용하지 않은 요금 청구에 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위의 처리과정을 거쳐 명의도용이 인정되면 명의도용 계약으로 이용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된 경우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요금(가입비, 보증금 또는 보증보험료)을 환급하고, 미납요금 및 잔여 위약금에 대한 청구행위는 금지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 별표 2 제40호 2)].
다만, 명의자가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한 다음의 경우에는 명의대여에 해당하므로 구제받을 수 없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2018. 10. 25.),「통신서비스 맞춤형 피해구제기준(이동통신 분야)」 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부정한 방법을 통한 전기통신역무 제공계약 체결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입자 본인 확인에 필요한 시스템(이하“부정가입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해당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5제1항).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전기통신사업자(이하 “전기통신사업자”라 함)는 전기통신역무 제공에 관한 체결하는 경우(전기통신사업자를 대리하거나 위탁받아 전기통신역무의 제공을 계약하는 대리점과 위탁점을 통한 계약 체결을 포함) 계약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 부정가입방지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본인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 계약의 체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4제2항 및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7조의7).
명의도용방지서비스 등 이용
“명의도용방지서비스”란 이용자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이용자 본인 명의(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을 포함)의 이동전화로 이용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문자메시지 또는 등기우편물로 알려주는 서비스 입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89호, 2021. 12. 16. 발령·시행) 제2조제1항제1호 전단].
√ 본인 명의로 개통된 이동통신단말장치가 없거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분실신고를 한 이용자 등 문자메시지를 수신할 수 없는 이용자에 대하여는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지로 등기우편물을 발송하는 방법으로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1호 후단).
√ “SMS안내 서비스”와 “이메일안내 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문자메시지와 이메일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www.msafer.or.kr)-명의도용방지서비스-서비스 소개].
“가입제한서비스”에 가입해두면 다른 사람이 이용자 본인의 명의로 전기통신역무 이용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3호).
명의도용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가입사실현황조회서비스”를 통해 휴대전화 이용자가 본인의 명의로 가입된 전기통신역무가 있는지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제2호).
※ 이메일안내 서비스, 가입제한 서비스, 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 등은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고자 제공하는 대국민 무료 서비스이며, 자세한 사항은 명의도용방지서비스 엠세이퍼 홈페이지(www.msafer.or.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