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의 주생활지역에서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먼저 단말기 제조업체에 A/S를 의뢰해 단말기에 문제가 있는지 확인하고, 단말기에 문제가 없으면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에 문의해 해당 지역의 통화품질을 테스트 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이용].
문제 해결
사업자와 소비자의 계약이 표준약관 또는 사업자가 미리 정해놓은 약관에 의해 이루어졌다면, 그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분쟁해결에 관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약관이 없거나, 약관이 있더라도 약관에 분쟁해결기준이 따로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3-28호, 2023. 12. 20. 발령·시행)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의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이 불량한 경우, 가입 기간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가입 14일 이내: 계약해제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 없이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 50% 감면
가입 6개월 이후: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화품질불량을 통지한 때부터 1개월 이내 사업자가 통화품질 개선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 위약금 및 할인반환금없이 계약해지
※ 계약 해제와 계약 해지의 차이
“해제”란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을 소급하여 소멸시키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계약을 해소시키는 권리를 해제권이라고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해지”란 계속적인 계약을 장래에 향하여 실효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래에 향하여 계약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해제의 소급적 효력과는 구별해야 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용어사전 참조).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계약이 결합된 경우에는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하여 반품해야 합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3)).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손해배상기준
연속 2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는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2 제40호 4)).
√ 누적시간의 기산시점은 서비스 중지·장애의 발생일부터입니다.
√ 손해배상액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한 시간에 해당하는 기본료와 부가사용료의 10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최저 기준으로 합니다.
√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통지한 때와 사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상황을 안 시간 중 빠른 시간을 기준으로 하되, 서비스가 불가항력(천재지변 등)이나 업체의 사전고지(회선공사 등),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 중지·장애시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