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이 판매·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 등"이라 함)의 대가를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의 요금과 함께 청구·징수한다는 뜻
이용한도액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가 이용한도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통신과금서비스 운영에 관한 고시」 제14조제2항).
기존 이용한도액과 증액되는 이용한도액
이용한도액을 감액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방법 등
통신과금서비스의 이용내역 확인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가 구매·이용 내역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를 제공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2항).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제공되었음을 안 때에는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에게 이에 대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함),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의 정정요구가 이유 있을 경우 판매자에 대한 이용 대금의 지급을 유보하고 그 정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제3항).
휴대전화/ARS결제 관련 문제가 발생하여 해당 사업자와 문제 해결을 시도했으나, 원만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이메일: help@spayment.org, 홈페이지: www.spayment.org, 대표번호: 1644-2367)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휴대폰/ARS결제 중재센터에서는 현재 업무협정을 맺고 있는 주요 이동통신사업자 3사(SKT, KT, LGU+)와 결제대행사 9사(모빌리언스, 다날, 갤럭시아머니트리 등)의 결제내역 조회가 가능한 사안만 민원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밖의 결제대행사를 통한 결제의 경우, 해당 업체에 재요청을 한 이후에도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 민원처리 상담전화(☎1335)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에 악성프로그램을 설치하여 피해자가 모르는 사이에 소액결제가 이루어지거나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정보를 빼내가는 사기 수법을 의미하는 스미싱(Smishing)에 관해서는 이 콘텐츠의 <휴대전화 이용하기-휴대전화 이용 관련 피해사례-피싱·스미싱·파밍>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