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전상군경(戰傷軍警), 공상군경(公傷軍警),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및 6·18자유상이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7.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중 5·18민주화운동부상자(다만, 시내전화 서비스, 시외전화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및 인터넷전화 서비스의 경우 해당 대상자가 속한 세대를 감면 대상자로 함)
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인 경우,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합니다. 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합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8호 단서 및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3-45호, 2023. 11. 30. 발령·시행) 제5조제6항].
기간통신역무 중 이동전화 서비스, 개인휴대통신 서비스, 아이엠티이천(IMT-2000, 3G) 서비스, 엘티이(LTE, 4G) 서비스 및 아이엠티이천이십(IMT-2020, 5G) 서비스
인터넷 가입자접속 서비스
인터넷전화 서비스
요금감면 서비스는 감면대상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위 1., 4., 7.의 괄호 속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구의 가구원 중 세대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4항 참고).
요금감면 대상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조회 동의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1호서식)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증명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해야 합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7항).
※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해당하는 이동통신사업자의 고객센터(☎114) 또는 대리점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금감면 서비스별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 감면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
감면대상자
가입관련 비용 및 월 이용요금의 감면비율
관련 규정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1항제4호
기초생활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 사용액을 합하여 41,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2항제4호
차상위계층 중 일정한 사람이 속한 가구의 가구원(家口員)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11,000원 한도)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35% 감면(단,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통화료를 합친 사용액 30,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가구당 4인을 한도로 이동전화·개인휴대통신·아이엠티이천·엘티이 서비스 통신요금감면을 적용(다만, 만 6세 이하의 아동은 제외)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3항 및 제6항
기초연금 수급자
요금제의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의 50% 감면(단,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를 합쳐 청구한 이용료 22,000원을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5조제4항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이용한 25% 요금감면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안내].
해당 이동통신사업자의 대리점·영업점에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거나, 이동통신사로 전화 또는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홈페이지의 <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 대상단말기 조회>에서는 단말기고유식별번호(IMEI)를 입력하여 선택약정 할인제도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결합상품을 이용한 요금감면
“방송통신결합상품”이란 전화, 초고속 인터넷, 이동전화 등 여러 통신서비스 뿐만 아니라 케이블, 위성TV, IPTV 등 방송서비스 혹은 방송통신융합서비스를 함께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별도로 판매가 가능한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를 결합하여 가입하는 경우에 요금을 할인해 주는 상품을 의미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결합하는 상품의 수(인터넷, 집전화, TV, 이동전화, 인터넷전화 등), 약정기간(무약정, 1년, 2년, 3년 등), 이동전화의 이용자 수 등에 따라 할인율이 달라지므로 이용자의 사용 유형에 따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
2개 이상의 방송통신서비스가 결합되어 있어 중도해지 시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 등이 단일 서비스와 차이를 보이므로, 가입 시 정확한 사항을 확인하고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결합상품-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