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위약금 산정방식은 가입 시에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약정기간(의무사용기간)의 설정
휴대전화를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하거나 단말기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이내에 의무사용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약정기간, 보조금액 및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의 산정방식 확인
의무사용기간의 설정, 보조금액, 단말기 가격, 보조금 반환금액(위약금) 산정방식은 이용자와 통신사 간 개별 약정에 따르므로 가입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방송통신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wiseuser.go.kr)-서비스가이드-이동전화-가입].
※ 약정계약을 해지함으로써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이용자가 납부할 계약해지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 + 위약금 + 할인반환금
√ “잔여 단말기 할부금”은 약정을 어떤 단말기를 산 뒤 약정이 만료되지 않은 채로 계약을 해지할 시 아직 모두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단말기의 할부금을 말합니다.
√ “위약금”이란 말 그대로 해당 계약을 사용자가 임의로 해지하여 납부해야 할 금액을 말합니다.
√ “할인반환금”은 이동통신사가 약정계약을 조건으로 가입자에게 할인해 준 금액을 되돌려 받는 것을 말합니다.
√ 위약금(요금약정 할인반환금 포함)은 일반적으로 지원금, 약정 잔여기간, 약정기간 등에 의하여 산출되나, 통신사나 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요금약정 할인반환금은 위약금의 한 종류로서 약정기간 도중 해지할 때 기존의 할인 받은 금액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모든 통신사, 모든 상품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므로 가입할 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사용 의무 등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
지원금과 연계한 개별계약 체결 제한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