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제별 기대수익, 시장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하는 이동통신서비스별 요금제에 따른 지급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
※ 요금제에 따른 부당한 차별기준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인지 여부는 요금제별 지원금(무약정 가입자 기준)의 비례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지원금을 포함한 비용이 기대수익을 초과하는 요금제는 예외로 할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29호, 2019. 6. 20. 발령, 2019. 6. 25. 시행) 제3조제1항].
√ 비례성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각 요금제의 지원율들의 동일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다만, 기대수익이 적은 요금제의 지원율이 기대수익이 많은 요금제의 지원율 보다 높은 경우와 지원금을 일백원 단위에서 조정하는 경우는 동일성을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2항).
위에도 불구하고 「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월 정액이 9만원(회선설비 미보유사업자의 경우는 5.5만원) 이상(무약정 가입자 기준)인 요금제에서는 바로 아래 하위요금제의 지원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례성의 예외를 둘 수 있습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3조제3항).
※ 법령용어정리
“무약정 가입자”란 이동통신사업자와 별도의 약정없이 요금할인을 받지 않고 있는 가입자를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1호).
“지원율”이란 약정기간 등 동일한 조건에서 특정요금제의 지원금을 해당 요금제의 가입자 당 기대수익(무약정 가입자를 기준으로 한 약정기간 동안 예상되는 요금수익)으로 나눈 값을 말합니다(「요금제에 따른 부당하게 차별적인 지원금 기준」 제2조제1항제2호).
이동통신사업자, 대리점 또는 판매점은 이용자와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할 때 이용약관과 별도로 지원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특정 요금제, 부가서비스 등의 일정기간 사용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 시 위약금을 부과하는 등 서비스 가입, 이용 또는 해지를 거부·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내용의 개별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시 이용자 차별 해소와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에게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서비스만 가입하려는 이용자를 포함함)에 대하여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선택약정"이란 단말기의 공시지원금할인 대신 받을 수 있는 요금할인 혜택을 말합니다. 국내외 유통업체에서 직접 구매한 자급제 단말기 등 단말 할인 지원금을 받지않은 단말기로 가입하거나,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중고 단말기로 재약정 가입하는 경우, 단말기 공시지원금 할인 대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IMEI통합관리센터 홈페이지(www.imei.kr)-요금할인 조회-요금할인(선택약정)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