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한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자동차대여사업자와 계약한 자동차 임차기간을 초과하여 반납한 경우 추가로 대여요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6조제3항).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고객이 추가 대여요금 지급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연 6퍼센트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25조 및 「상법」 제54조).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납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7월 고객의 실제 지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차량 반납 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약관은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하였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공정거래위원회 2017. 7. 3. 보도자료) 10면 참조].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반납 지연 시간을 임의로 연장하거나 과도한 지연손해금을 고객에게 부담하게 한 불공정한 약관 사례
〇〇렌터카 약관
회사에 사전 통보 없이 반납 시간 연장을 하지 않고 이용을 하는 경우 회사가 임의로 반납시간을 연장하여 요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 약관을 불공정한 약관으로 판단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 대폭 시정』 10면 참조).
√ 반납 지연 시 연장되는 시간은 반납 지연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소 시간으로 제한하여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시간을 연장 처리할 수 없어야 함
√ 이와 달리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의 실제 지연 시간과 관계없이 자의적으로 렌터카 반납시간을 연장 처리하여 요금을 과도하게 청구하는 것은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