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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여 > 자동차대여 계약과 준수사항 등을 확인하세요. > 보험 및 자동차 상태 확인 > 보험가입 등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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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약관”이란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불공정한 내용의 약관이 통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업자나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표준이 될 약관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하여 그 내용이 이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한 약관입니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19조의3
참조).
아래에서는 [
「자동차대여 표준약관」
(공정거래위원회 제10064호, 2021. 10. 29. 개정·시행)]을 중심으로 분쟁해결기준을 살펴봅니다.
표준약관과 관련하여
당사자간의 계약이 우선
이며, 본 약관은 권고사항(가이드라인)으로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참조할 수 있으며, 구속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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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 보험가입 등
고객은 보험가입 등을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렌터카 및 카셰어링 등)를 대여하는 사람(이하 “고객”이라 함)은 차량사고 발생 시 손해를 줄이기 위해 다음의 하나를 선택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2항).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는 차량손해면책제도
「자동차대여 표준약관」에 따를 경우 자동차대여사업자는 계약체결시 고객에게 보험가입 및 보장금액에 대한 사항을 설명해야 합니다(「자동차대여 표준약관」 제11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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