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대여 도입배경 알아보기
“자동차대여”란?
자동차대여제도의 도입배경
자동차대여제도는 1969년에 자동차운송수요의 다각적인 증가에 따라 운송수단의 원활한 공급과 운송사업의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하여 도입하게 되었습니다[구
「자동차운수사업법」(법률 제2138호, 1969. 8. 4. 일부개정, 1969. 9. 5.) 제정·개정이유 참조].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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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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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2138호, 196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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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 면허제로 행정기관에서 감독 자동차운수사업의 일종으로 자동차대여사업을 신설하여 면허제로 시행하였고 행정기관의 감독사항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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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 (법률 제4190호, 198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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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으로 구분 자동차운수사업을 재편하여 자동차운송사업, 자동차대여사업, 자동차운송알선사업으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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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095호, 2006.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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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대여사업 등록제로 변경,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한 부여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감차(減車) 처분 등의 사업계획변경명령을 받은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증차(增車) 등의 사업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 √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등록·취소 등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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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제8511호, 2007. 7.13, 일부개정, 2008. 1.14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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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알선행위 금지, 자동차의 연한 연장범위 설정 √자동차대여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유상운송행위와 여객알선행위 금지의무를 부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연한을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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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와 카셰어링(Car-sharing) 차이 알아보기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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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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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셰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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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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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로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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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또는 분 단위로 요금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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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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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직원과 계약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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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휴대폰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예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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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요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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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비 지급+유류비 √장거리 유리 √장시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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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요금 부과 √단거리 유리 √단시간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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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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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의 반납장소 (지점 영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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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선택 (회사, 집, 학교, 여행지 등 주위의 가까운 보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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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납 가능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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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영업소의 운영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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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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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련 콘텐츠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자동차 관련 콘텐츠는 다음과 같습니다.
콘텐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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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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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면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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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전면허 취득방법 √ 운전면허 종류별 운전가능차량 √교통법규 위반 시 벌점・면허 취소・정지처분 및 구제방법 √운전면허갱신과 정기적성검사 시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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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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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배출가스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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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허용기준 √자동차 종합검사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수도권 공해차량 제한지역 √저공해 조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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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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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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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구입, 자동차 분쟁해결 √주행거리계 확인 √자동차세금, 자동차세감면 √자동차세 할인 √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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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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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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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자동차의 구입 √중고자동차의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는 요령 √자동차보험의 가입 의무 √이전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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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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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환경적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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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구매보조금 √충전시설 설치비용 지원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혼잡통행료 감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제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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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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