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원활한 영업활동을 위해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온라인 쇼핑몰, 전자결제 시스템, 스마트·모바일 기기의 활용 등 디지털화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해야 합니다(
「소상공인기본법」 제15조).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소상공인 온라인판로 지원 사업

비대면·디지털화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역량 등을 고려한 온라인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소비·유통환경의 비대면·디지털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디지털 활성화 지원사업
사업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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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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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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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온라인 판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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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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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온라인 판로 개척 준비 단계의 상품성 개선, 상세페이지·동영상 등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 등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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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온라인 쇼핑몰 입점, TV홈쇼핑·T커머스, 라이브커머스, 로컬상품관 등 판매 채널 진출과 SNS 활용 패키지 지원 등 홍보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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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 글로벌 온라인 시장 진출, 스마트물류, 직매입 등 판매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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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 소상공인 온라인 진출을 돕는 온·오프라인 인프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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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스마트 상점 기술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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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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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기술* 도입비용 지원(일부 자부담) ※ 스마트 기술: 주문(키오스크), 생산(로봇 튀김기), 서비스(스마트미러, 서빙로봇), 경영(매출분석 AI)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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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2025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 23-25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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