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른 시정요구의 종류는 다음과 같고,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조치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합니다[「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 제3항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방송통신심의위원회규칙 제116호, 2015. 12. 16. 발령·시행) 제15조].
방송통신위원회는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가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9호 및 제3항).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의 요청을 포함함]이 있었을 것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 중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장을 포함함]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디지털 성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등의 내용의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는 명령을 해 줄 것을 요청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적은 요청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항).
요청의 취지와 그 이유
관련 법령 및 위반내용
해당 정보의 목록 및 제공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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