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1시간 이상의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기관·단체에 신규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2항제1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유치원의 장
어린이집의 원장
각급 학교의 장
학교 및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는 학교
인사혁신처장이 관보에 공직유관단체로 고시한 기관·단체
※ 그 밖에 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예방 교육자료는 여성가족부(https://www.mogef.go.kr)의 <교육정보-교육자료실-폭력예방교육자료-성폭력예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매체를 활용해 피해 상황에 참여한 이들의 속마음을 드러내는 영상이나, 문제의식을 나눌 수 있는 플랫폼 만들기
학내 사건처리 한계를 점검하고 학교에 필요한 지원과 시정을 요구하기
학교 내 성폭력처리절차를 통한 결과가 부당한 경우에는 다른 학교 내 다른 학생소모임, 다른 학교의 학생자치단체와 연계하여 피해자를 지지할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디지털 성범죄는 모르는 사이에서도 많이 발생하지만, 직장 내 아는 관계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직장 내부공간에서 발생하는 불법촬영을 비롯해 직장 내부 게시판 및 소통, 단톡방에서의 이미지·영상물 유포, 악플, 성적 희롱 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직장 내에서 디지털 성범죄의 발생이 확인된 경우 사업주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 없이 해당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직장 등 고용관계에서의 성희롱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 발생 시 그 피해자 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되며, 사업주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6항 및 제37조제2항제2호).
교수 및 상담소 관련 종사자의 역할
교수자로서의 책무를 자각하고, 수업이나 면담을 통해 학생들이 디지털 정보나 여성의 섹슈얼리티를 왜곡되게 인식하거나 확증 편향된 정보를 맹신하는 경향을 지적합니다.
사건 발생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 성폭력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응급 및 안전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의하세요. 피해자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