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적용 법률
|
법정형
|
촬영물 이용
|
불법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재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유포 협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1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제2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283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
「형법」 제324조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재유포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1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
소지·구입·저장·시청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4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 대상
|
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매매행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성을 사는 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강요행위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착취 목적 대화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적 학대행위 등
|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 및 제71조제1항제1호의2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및 제50조제2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및 제4항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제2항
|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1항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07조제2항
|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형법」 제311조(모욕)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