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공간 내 성적 괴롭힘”이란 온라인을 통해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을 전송하거나,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공개적으로 유포하거나, 성적으로 명예훼손 또는 모욕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 사생활, 성행위를 촬영하거나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하는 행위뿐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적 괴롭힘도 디지털 성범죄입니다. 휴대폰, 컴퓨터, 인터넷 등 디지털 기술을 매개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면 어디에서 누구에 의해 발생한 것이든 모두 디지털 성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1쪽].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를 위반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1조).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을 유포
피해자의 주소, 성명, 나이, 직업, 학교, 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법」에 따른 텔레비전·라디오·데이터 및 이동멀티미디어 방송(이하 “방송”이라 함)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제2항, 제50조제2항제2호 및 「방송법」 제2조제1호).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인 경우, 해당 아동·청소년의 주소·성명·연령·학교 또는 직업·용모 등 그 아동·청소년을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이나 사진 등을 신문 등 인쇄물에 싣거나, 방송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항, 제4항 및 「방송법」 제2조제1호).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해 이를 위반하여 피해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