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온라인 공간을 매개로 하여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그 피해·가해 규모가 점차 확장되고 있습니다.
또한 사진이나 영상의 가공·합성 프로그램 보급이 확산하고 그 영상물의 유포·재유포 등을 용이하게 실행할 수 있는 온라인 환경이 조성되면서 카메라 등 이용촬영, 영상물 합성 및 유포 등의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피해 유형별 현황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접수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피해 유형 중에는 유포불안이 4,566건(31.3%)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불법촬영 2,927건(20.1%), 유포 2,717건(18.7%), 유포협박 2,664건(18.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위 : 건)
구분
합계
불법촬영
합성∙편집
유포
유포협박
유포불안
사이버
괴롭힘
기타
2022
12,727
(100.0%)
2,684
(21.1%)
212
(1.7%)
2,481
(19.5%)
2,284
(18.0%)
3,836
(30.1%)
534
(4.2%)
696
(5.4%)
2023
14,565
(100.0%)
2,927
(20.1%)
423
(2.9%)
2,717
(18.7%)
2,664
(18.3%)
4,566
(31.3%)
500
(3.4%)
768
(5.3%)
피해 유형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포 : 상대방의 동의하에/동의없이 촬영된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유포한 경우 등
√ 불법촬영 : 화장실, 탈의실 등에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하여 상대방의 가슴, 성기 부위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등
√ 유포협박 : 동의/비동의 성적 촬영물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경우 등
√ 유포불안 : 불법촬영 피해 또는 성적 촬영물 유포에 대한 불안을 겪는 경우 등
√ 편집·합성 : 상대방의 일상 사진 등 일반 촬영물을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 편집한 경우 등
√ 사이버 괴롭힘 : 휴대폰 등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희롱을 하거나 성적 촬영물을 일방적으로 전송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