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불법 촬영하거나, 불법촬영물 등을 유포·유포 협박·저장·전시 또는 유통·소비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모두 포괄하는 성범죄를 의미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위키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참조].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구 분
예 시
불법촬영
- 신체의 일부(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나 특정 행위(용변 보는 행위, 성행위 등)를 촬영
· 공공 화장실에 이상한 휴지뭉치가 있길래 확인해보니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었어요.
· 애인과 숙박업소에서 자고 있는데 무언가 반짝여서 보니 카메라였어요.
유포·재유포
- 동의하에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 동의 없이 촬영한 성적인 촬영물을 단체대화방, SNS, 성인사이트, 커뮤니티 등에 동의 없이 유포
- 미성년 피해자가 스스로 촬영하여 전송해 준 촬영물 유포를 협박의 수단으로 삼아 좀 더 높은 수위의 촬영물을 요구
- 취약한 상황에 처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성적 대화를 반복하거나 친밀감을 쌓은 뒤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인
성적 괴롭힘
-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
- 원치 않는 성적 이미지나 영상(링크) 제공
- SNS, 단톡방 등에서 성희롱(성적인 내용의 글을 담아 피해자의 일상 사진을 게시)
※ 콘텐츠 『디지털 성범죄』 용어의 사용 및 범위
디지털 성범죄는 ‘사이버 성범죄’, ‘온라인 성폭력’ 및 ‘디지털 성폭력’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고, 특정 행위를 일컫는 ‘불법촬영’, ‘리벤지 포르노’ 등과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지털 성범죄는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오프라인 공간에서 발생하는 성적 폭력과 연속선상에 있기도 합니다[여성가족부·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 성폭력 피해지원 안내서 : 디지털 성폭력 바로보기』(2019), 1쪽].
이 콘텐츠에서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을 폭넓게 지칭하여 “디지털 성범죄”로 용어를 통일하여 사용합니다.
이 콘텐츠는 현재 범죄로 규정된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적용 법률 및 처벌규정 등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 디지털 또는 사이버 공간 상 성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성폭력·성매매 및 성희롱에 대한 내용은 이 사이트 『성범죄 피해자』, 『성희롱 피해자』 콘텐츠에서 각각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