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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 자율주행 안전구간, 시범운행지구 지정 등 > 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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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에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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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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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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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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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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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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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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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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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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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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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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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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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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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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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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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에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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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율주행자동차를 운행할 때에는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국가의 지능형교통체계인 신호기, 안전표지, 교통시설 등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으며, 국토정보플랫폼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 정밀도로지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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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체크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할 때에는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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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
제15호에 따른 신호기, 같은 조 제16호에 따른 안전표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교통시설 등을 활용하여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여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말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제3호).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자율주행기능 지원 내용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기능을 지원·보완하기 위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시스템과 송신 또는 수신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도로상황 정보
교통상황 정보
그 밖에 자유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에 필요한 정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해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자율주행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운영해야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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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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