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할 수 있으나 아직 지정된 것은 없으며, 자율주행자동차의 연구·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특례가 적용되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가 현재 15곳(서울, 경기, 부산, 대구, 광주, 충북, 세종, 대전,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강원, 제주)지정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율주행 안전구간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해당 도로를 관할하는 도로관리청과 지방경찰청장 등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