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자동차의 기본가치와 행동원칙을 제시하고, 설계·제작·관리·서비스 제공·이용자 등 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행위주체들이 이를 고려하여 향후 상용화될 자율주행자동차가 우리 사회에 정립된 윤리 수준에 따라 제작·운행할 수 있도록 책임성을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도입에 따라 윤리적 판단을 기계가 대체하게 되는 상황에 대비하여, 윤리적 판단의 기본 가치와 윤리 원칙을 제시하고 법 체계상 제도화하기 어려운 윤리적 방향성을 제시하여 안전하고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자율차의 도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리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습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2020. 12.), 1p. 참조].
적용대상(레벨 4이상 완전자율주행시스템)
해당 윤리 가이드라인의 적용대상은 정해진 조건에서 운전에 전혀 개입하지 않거나, 사람이 직접 운전에 관여하지 않는 레벨 4이상 완전자율주행시스템이 장착된 자동차를 설계, 제작, 관리 및 운행하려는 자와 사용자(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합니다(국토교통부, 『자율주행자동차 윤리가이드라인』, 7p.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