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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 자율주행자동차 개발 시 안전을 위한 기준 >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자율주행자동차와 자율주행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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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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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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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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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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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벨 3에 해당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부터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기능에 해당합니다. 다만,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은 완전한 자율주행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지정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이 가능하므로, 제작자는 레벨 3의 자율주행시스템을 개발할 때, 자율주행이 가능한 작동 영역(손을 떼고 있어도 자동으로 차로를 유지하는 영역)인 ‘운행가능영역’을 지정해 줘야 합니다.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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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운행가능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책임 아래 손을 떼고도 지속적인 차로유지 자율주행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성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아래의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 안전기준’ 입니다.
조건부 완전자율주행시스템(레벨4) 안전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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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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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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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이버보안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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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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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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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성 판단 공통원칙 및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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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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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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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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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행요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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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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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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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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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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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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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안전구간 및 시범운행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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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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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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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에서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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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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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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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협력주행시스템 및 정밀도로지도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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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이 가능한 작용영역(운행가능영역)을 우선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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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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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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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레벨3)은 일정한 안전 기준에 따라 제작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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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자동차 사고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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