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항).
※ “사기이용계좌”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하였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1만원 금액 이하인 경우라도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
금융회사는 지급정지 조치를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의 자에게 해당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하 “명의인”이라 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급정지 조치에 관한 사실을 공시하여야 합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2항).
누구든지 지급정지가 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 전부 또는 일부와 관련하여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등의 제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신청,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의 개시 및 질권(質權)의 설정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의2제1항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