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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범죄 > 전자금융범죄 피해구제 > 피해금 환급 > 피해구제 신청
전자금융범죄의 개념, 유형 및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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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방법
피해자의 구제신청
피해자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로서(이하 “피해자”라 함),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또는 사기이용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및
제3조
제1항).
※ “금융회사”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
「은행법」
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
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
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
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상호저축은행법」
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
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새마을금고법」
에 따른 금고와 그 중앙회
「보험업법」
에 따른 보험회사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체신관서
「농업협동조합법」
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
에 따른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4호).
※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5호).
피해구제 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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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구제 신청 절차
피해구제 신청서 등의 제출
피해구제를 신청하려는 피해자는 피해구제신청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에 피해자의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3항 및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본문).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화 또는 구술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단서).
이에 따라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피해자의 인적사항, 피해내역 및 신청사유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피해구제를 신청한 피해자는 그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를 해당 금융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의 피해신고확인서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지급정지의 요청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다른 금융회사의 사기이용계좌로 피해금이 송금·이체된 경우 해당 금융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지급정지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3조
제2항).
위반 시 제재
거짓으로 피해구제를 신청하거나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제1호 및 제2호).
지급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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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환급금 결정·지급 및 소멸채권 환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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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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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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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긴급자금 금융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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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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