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등 금융회사 홈페이지 접속 시 이상 증상이 나타나면 이용 중인 PC가 악성프로그램에 감염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PC를 치료해야 합니다.
금융회사 등의 해킹에 따른 피해 보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의 고의·중과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1항제3호 및 제2항).
따라서 피해자의 PC를 악성프로그램에 감염시켜 금융거래정보 등을 빼내는 메모리해킹 등의 해킹사고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해당 금융회사 등에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