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급근로자, 일급근로자에게는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실제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 시간단위 기준보수를 적용(다만, 시간급근로자 또는 일급근로자임이 명확하지 아니하거나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노무제공자에게는 월단위 기준보수를 적용
급여일수
노무제공자는 실업의 신고일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4주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보아 구직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때 둘 이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기기간이 가장 긴 기간을 대기기간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6항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1항·제5항).
이직 당시 소득 감소로 인해 이직했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1항제3호 단서)
서로 다른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였다가 모두 상실한 사람이 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로 이직하였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고용보험법」 제43조의2)
소득감소 정도
대기기간
30% 이상 ~ 50% 미만
4주
50% 이상이거나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 중 가장 나중에 상실한 피보험자격과 관련된 이직사유가 소득감소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2주
노무제공자의 소정급여일수 산정을 위한 피보험기간은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사업에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일부터 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산정하며, 소정급여일수는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해서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제50조제1항 및 별표 1).
구 분
피보험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이직일 현재 연령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경우의 피보험기간은 다음의 계산식을 충족하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 제77조의8제2항·제7항 본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제2항).
1╺
노무제공자 피보험기간(월)
≦
근로자 피보험기간(일)
+
예술인 피보험기간(월)
12개월
180일
9개월
√ 이직 전 24개월 중 근로자·노무제공자·예술인 중 둘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종사한 노무제공자가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질병·부상 등의 사유로 계속해서 30일 이상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기준기간을 18개월에 그 사유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없었던 일수를 가산한 기간(3년을 초과할 때에는 3년으로 함)으로 해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위의 계산식을 산정합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제1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60조 및 제104조의15제3항).
구 분
적용 기준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노무제공자로서의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기준기간 동안 근로자·예술인으로 동시에 보험에 가입된 경우
근로자 또는 예술인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피보험 단위기간에만 포함하여 산정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노무제공자)의 실업급여 관련 상담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 전화(☎ 1350) 또는 온라인(www.nhis.or.kr)으로 문의하시거나, “근로복지공단”으로 전화(☎ 1588-0075) 또는 온라인(total.comwel.or.kr)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