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꼭 해야 하나요?
과세대상 및 신고대상 소득의 종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제70조제1항).
따라서, 배달앱종사자의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배달앱종사자가 해당 사업소득 외에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의 불이익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는 것은 물론, 무거운 가산세를 부담하게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