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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종사자 > 부릉부릉! 배달 시작하기 > 배달앱종사자란? >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플랫폼과 플랫폼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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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노무제공자, 새로운 노동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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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텐츠『배달앱종사자』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와 같은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음식 배달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위 “배달기사”와 관련된 유용한 법령정보를 현행 법령을 중심으로 제공합니다. 현행법상 배달기사를 보호하는 직접적인 법령은 없으나,
「고용보험법」
상 “플랫폼 노무제공자” 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상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로서 해당 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배달중개업과 배달앱종사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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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콘텐츠는 향후 배달기사가 포함된,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 관련 법령이 제정·개정됨에 따라 유용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내용을 지속해서 업데이트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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