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 지원요건에 해당하지만 지원 신청을 하지 않아 지원받지 못한 응급, 행정, 발병 초기 대상자도 치료비 발생 180일 내에 신청할 경우 치료비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보건복지부·국립정신건강센터, 『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2024. 3.), 20쪽].
지원 대상자가 치료비를 납부하기 전에 치료비 지원 여부가 결정 또는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 치료비를 납부하지 않고 퇴원 또는 귀가하면 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지원 대상 치료비는 정신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하여 수령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지원 대상자가 정신의료기관에 치료비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 납부 영수증, 기납부한 대상 명의 통장 사본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치료비 지원 신청 중에 환자가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 결정 후 납부영수증을 첨부해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지급 청구하면 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
기납부한 환자 명의로 입금이 원칙이나, 상황에 따라 기납부한 당사자(후견인, 가족, 친척 등) 명의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합니다(『2024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사업 안내』 2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