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入所) 또는 이용자는 직원과 함께 생활하며, 재활활동을 해야 합니다.
입소 또는 이용자의 생활
입소 또는 이용자의 재활활동
“사회재활활동”이란 정신질환자등의 일상생활 관리, 사회적응능력 향상 또는 대인관계 증진을 위한 개별 또는 집단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사회기술 및 일상생활기술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약물 및 증상 관리를 포함한 정신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활동
√ 스트레스 관리 및 긴장 완화를 위한 교육 및 체험활동
√ 동료상담 등을 통한 소통, 여가 및 문화활동
√ 정규학교 및 지역사회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활동
“직업재활활동”이란 어느 정도 작업능력이 있는 정신질환자등의 작업능력향상과 직업재활을 위해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실시하는 활동으로서 다음의 활동을 말합니다.
√ 단순 반복적인 작업훈련을 포함하는 보호작업
√ 고용 촉진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통한 작업훈련
√ 취업 알선 및 취업 지도 활동
√ 취업자의 직업 유지 및 관리활동
√ 정신재활시설 내·외부에서 물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품을 판매하는 활동과 관련된 제반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