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 또는 입소(이하 “입원등”이라 함)을 하거나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른 치료 또는 재활의 목적이 아닌 노동을 강요해서는 안됩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제3항).
CCTV(감시카메라)는 화재감시 혹은 병동내 격리실, 중증 환자 병실 등 일부 의학적으로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운영하되, 촬영범위를 최소화해야 하며, CCTV 설치 사실 및 보존기간 원내 환자 및 보호의무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2024년 정신건강사업 안내』, 128, 155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이라 함)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해서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또는 보호의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입원등을 한 사람을 격리시키거나 묶는 등의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에도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뚜렷하게 높고 신체적 제한 외의 방법으로 그 위험을 회피하는 것이 뚜렷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신체적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5조제2항 전단).
다만, 정신요양시설의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도를 받아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고 수련기관에서 수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를 말함)이 작업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6조제2항 단서).